인천지방법원 2014.02.18 2013고정454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종업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1. 19:30경 인천 서구 E에 위치한 D 내에서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손님으로 들어온 F(17세) 등 청소년 4명에게 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2병, 카스 맥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의자 적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