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6나180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2. 12. 31. 3,000만 원, 2013. 1. 8.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위 각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5. 4.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7.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인 2016.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5,000만 원이 유흥주점 운영을 위해 원고의 남편 C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C의 카카오톡 독촉에 1,500만 원을 일부라는 취지로 답하고 변제한 점에 비추어 위 돈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보이고, C이 당심에서 위 돈은 원고, C, 피고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부탁하여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에게도 원고가 빌려주는 돈이라고 말하였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위 돈은 C이 아닌 원고가 빌려준 돈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