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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9 2019나27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 3. 15. 계금을 타서 갚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간절한 요청을 받고, 피고에게 ㉠ 2018. 1. 8. 600만 원을, 아들 C의 계좌에서 피고에게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여하고, ㉡ 2018. 1. 10. 400만 원을, D고 앞 편의점에 맡겨 피고가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여하고, ㉢ 2018. 2. 22. 1,000만 원을, 아들 C의 계좌에서 피고가 갚을 돈이 있다며 알려 준 E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여함으로써, 합계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2018. 1. 8.자 600만 원 원고가 2018. 1. 8. 아들 C의 예금계좌를 통해 피고에게 600만 원을 이체하여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의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나 갑 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1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위 600만 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원고는 항소심에서 아들 C 외에는 다른 관련 당사자에 대한 추가 증인신청도 하지 않았다), 원고의 이 부분 대여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위 돈은, 피고가 원고의 도박행위시 운전해 주고 따라다니는 과정에 원고 부탁으로 피고의 계좌로 원고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은 후 원고의 지시에 따라 그 중 300만 원은 G에게 이체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원고에게 준 것이라고 반박한다.

실제로 피고는 위 600만 원을 송금받고 약 2시간 후 G에게 300만 원을 이체하고, 현금 400만 원을 인출한 거래내역이 있다.

② 원고는 위 송금 약 20일 전인 2017. 12. 22.경 G로부터 요청을 받고 원고가 사용하는 또다른 계좌에서 G에게 돈 1,2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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