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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9 2014나924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1. 12. 10,000,000원을 이자 월 1.5%, 변제기 2013. 2. 28.로 정하여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2013. 2. 28.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 및 변제기 후의 지연손해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1. 12. 피고 명의 계좌에 1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시아버지인 C과 다수의 금전거래를 하였고, C은 2013. 6. 16. 사망하기 전까지 자신의 신용불량 때문에 피고의 남편인 D, 피고 등의 계좌를 이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10,000,000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게다가 원고는 스스로 위 10,000,000원은 피고가 아닌 D이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최소한 피고에게 빌려준 돈은 아님을 원고 스스로 자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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