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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2 2016나5237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5. 1. 11. 당시 원고의 직원이었던 피고에게 주택자금 용도로 2,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1,500만 원만을 변제받고 나머지 1,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가 2005. 1. 11.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차용한 돈은 1,5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원고가 원고의 취업규칙에 따라 주택자금 용도로 무상으로 지원해 준 돈인데,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나머지 1,000만 원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원고의 취업규칙에 따라 사원인 피고에게 주택자금 용도로 무상지원 된 돈인지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가 2001. 9. 24.경 전자제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년경 퇴사한 사실, ② 원고는 2003. 3. 23.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는데, 위와 같이 개정된 원고의 취업규칙 부칙 별표 4의 제4항(을 제2호증 중 제26면, 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에는 원고가 사원들에게 “주택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임차자금의 100분의 10까지 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하여 준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칙조항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심 감정인 B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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