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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147063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2016. 9.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5. 4. 16.부터 2015. 6. 22.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피고가 C으로부터 임차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3,7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갑 제1~3호증,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5. 8. 3. 피고에게 송금한 100만 원도 피고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대여금인지 증여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기는 하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았다고 인정하는 돈의 액수는 3,700만 원인 점, 위 100만 원의 송금 일시는 2015. 8. 3.인데 이는 피고가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2015. 6. 22. 이후이어서 위 돈을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는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자금의 대여 경위와도 맞지 않는 점, 원고와 피고가 사귀면서 결혼까지 약속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다른 이유로 피고에게 송금되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100만 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100만 원의 대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인 2016. 1.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9.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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