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7. 18.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 2013. 8. 18.로 정하여 빌려준 사실, 피고는 위 1,000만 원 중 200만 원을 변제한 사실, 피고는 2014. 2. 7.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가 두피 좌상 등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먼저 대여금 반환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 날인 2013. 8.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9.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인 2015.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4. 2. 7.자 폭행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여러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20만 원으로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만 원 및 위 불법행위일인 2014. 2.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9.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인 2015.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