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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5고단7034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 라는 상호로 중국과 한국 간 운송 및 통관을 대행하는 업무를 하는 자이다.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 광저우에 있는 H으로부터 위조 상표가 부착된 발기 부전치료 제인 ‘ 비아그라’ 등 위조 상품을 중국에서 국내로 운송 및 통관을 해 주면 한 박스 당 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3. 4. 2. 경 인천 세관에서, 중국 위해 항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 비아그라’ 15,000개 등 총 81,150개의 발기 부전 치료제, 시계를 수입신고( 신고번호 I) 하면서 티셔츠 및 자켓으로 허위 수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상적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하려 다가 세관 검사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고발( 송치) 의뢰( 품명 위장 및 위조 발기 부전 치료제), 적발 물품 진위 감정 및 상표 등록 원부, 수입 화물 통관 진행정보 및 비엘, 인 보이스, 패킹 리스트, 실 화주 확인서, 범칙 물품 등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 271조 제 2 항, 제 269조 제 2 항 제 2호, 제 24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관세법 제 282조 제 2 항 본문 무죄부분

1. 2015 고단 7034 사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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