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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285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7. 경 서울 중랑구 B, 2 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국 화 이자 코 오포 레이션이 상표권 자인 ‘Viagra' 상표( 상표 등록번호 제 0387168호), 미국 릴 리 아이 코스 엘엘씨가 상표권 자인 ‘CIALIS’ 상표( 상표 등록번호 제 0491830호), 미국 존슨 앤드 존슨 사가 상표권 자인 ‘PRILIGY’ 상표( 상표 등록번호 제 0630586호) 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위조 발기 부전 치료제 총 9,680 정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 지하였다.

2.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 비아그라 3,900 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 종 28,580개의 위조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A 발기 부전 치료제 보관 플라스틱 용기 구매 내역 확인 등에 대한), ㈜ 동방 플라스틱 보관용기 판매 내역, 수사보고( 위조의약품 상표 등록 여부 및 압수물 가액( 정 가 )에 대한), 상표 등록 원부 등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채 증 사진

1. A SNS(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상표법 제 230 조( 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 상표 별로 포괄하여),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10호, 제 61조 제 1 항 제 1호( 위조의약품 판매목적 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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