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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8521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8521』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중국과 한국 간 운송 및 통관을 대행하는 업무를 하던

C에게 2013. 4. 경 위조 상표가 부착된 발기 부전치료 제인 ‘D’ 등 위조 상품을 중국에서 국내로 운송 및 통관을 해 주면 한 상자당 6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다.

C은 피고 인의 위 제의를 수락하여 2013. 4. 2. 경 중국 위해 항으로부터 인천 세관을 통해 위조 상표가 부착된 ‘D’ 15,000 정을 비롯하여 별지Ⅰ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발기 부전 치료제 81,000 정, 시계 150개 등 총 81,150개의 물품을 수입하면서 티셔츠와 자켓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세관 검사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정상적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C과 함께 2013. 4. 2. 경 인천 세관에서, 별지Ⅰ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상표권자 미국 E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F( 존속기간 2013. 5. 12.까지) 로 등록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D 15,000 정을 비롯하여 같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발기 부전 치료제 81,000 정, 시계 150개 등 총 81,150개의 물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려 다가 세관 검사에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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