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0. 19:25경 수원시 팔달구 B, 3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고인의 지인들이 위 게임장에서 다투는 것에 화가 나, 77번 게임기 위에 놓여 있던 게임 자동진행 장치(일명 : 똑딱이)를 들고 게임기 모니터 화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게임기 모니터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모니터를 깨뜨리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게임장 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장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