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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15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4. 29. 03:00경 서울 마포구 B오피스텔 4층과 5층 사이의 계단에서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 C(여, 2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안구 타박상, 상악 좌측 측절치와 견치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트린 피해자 소유 아이폰XS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위 휴대폰의 뒷면 하단부가 깨지고 앞 액정에 금이 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70,000원 상당의 핸드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 작성 진술서 상해진단서 CCTV 영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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