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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20 2019고단18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6. 01:1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촌 동생인 피해자 C(남, 4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벽을 향해 집어 던져 부서지게 하여 수리비 19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의뢰서

1. 수리비명세서

1. 각 사진, 파손된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1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중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잘못 인정하는 점, 벌금형 2회 외에 형사처벌전력 없고, 2000년 이후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범행의 동기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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