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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노3581 (1)
사기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5. 2. 경 피해자에게 제 1 심 판시와 같은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동부 팜 한농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아 그로 텍( 이하 ‘ 동부 팜 한농 등’ 이라 한다 )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지 당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닌 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이 제 1 심판결 판시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플라스틱 농약 병 용기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5. 2. 경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플라스틱 농약 병 용기를 납품해 주면 매월 말 정산하여 한 달 후에 4개월 만기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총 408,270,854원 상당의 플라스틱 용기를 교부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제 1 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인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 피고인이 2015. 2. 경 플라스틱 농약 병 용기를 납품해 주면 매월 말 정산해서 한 달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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