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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4 2014고합4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10. 초순경 의정부시 H에 있는 공동 피고인 A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양주시 J, K, L, M 토지의 소유자인 피해자 G에게 “ 동부 팜 청과 주식회사( 이하 ‘ 동부 팜’ 이라 한다 )에 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동부 팜으로부터 무이 자로 8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8억 원을 대출 받으면 그중 4억 7,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고, 나머지는 내가 빌려 사용한 후 2014. 4. 25.까지 책임지고 변제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동부 팜과 사과 공급거래를 해 오던 중 미수금이 많이 발생하여 동부 팜으로부터 추가 담보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어서 위 약속대로 4억 7,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무이 자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29. 위 J, L에 관하여 채권자를 동부 팜, 채권 최고액을 10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치게 하고, 2013. 11. 4. 위 K, M, N에 관하여 채권자를 동부 팜, 채권 최고액을 10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추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치게 한 다음 동부 팜으로부터 선도 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8억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공동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O, G, P, Q, R의 각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T의 사실 확인서

1. 확인서, 현금 보관 증, 인감 증명서, 근저당 설정 계약서, 위임장, 이행 각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자료 제출, 등기부 등본 제출, 참고자료, 수사보고 (S 거래 내역 서 등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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