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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12 2017고단28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C 농약 사' 라는 상호로 농약 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2009. 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하우스 필름을 납품 받아 판매하였으며 2013. 3. 경 피해자 회사와 계약을 갱신하면서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고 인의 형 E 소유의 순천시 F 등 3 필지 토지에 채권 최고액 8,5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1. 근저당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5. 초 순경 위 C 농약 사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담당자 G 과장에게 " 대출의 갱신을 위하여 담보로 설정해 준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한다, 말소해 주면 은행 대출 갱신 이후에 채권 최고액을 3,0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재설정 해 주거나 C 농약 사 사무실의 전세 보증금 2,000만 원을 추가로 담보로 제공하여 주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수금 채무 18,850,906원은 2016. 9.까지 모두 변제하도록 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E 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말소해 주더라도 사업장에 대한 전세 보증금을 추가 담보로 제공하거나 근저당권을 말 소한 위 E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재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6. 5. 20. 위 E 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함으로써 채권 최고액인 8,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 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피해자에게 “C 농약 사에서 요청하는 물품을 보내주면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물품대금을 보내주겠으니 물품을 보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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