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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5고단80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1.경부터 2015. 7.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에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함)를 운영하며 동부그룹 계열사인 동부팜한농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아그로텍(이하 ‘동부팜한농 등’이라고 함)에 플라스틱 농약병 용기를 납품하면서 피해자 E(사업자명 : F)로부터는 2004. 12.경부터 2015. 7. 28.경까지 플라스틱 농약병 용기를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2015. 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농약병 용기를 납품해 주면 매월 말 정산하여 한달 후에 4개월 만기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늦어도 2007년경부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였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마치 피고인의 가지급금이 있는 양 재무상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2014. 12. 31. 기준 허위 가지급금은 18억 3,300여만 원, 부채 총계는 21억 3,000여만 원에 이르고, 나아가 동부팜한농 등으로부터 미수금은 2억 6,300여만 원 가량이나 피해자를 비롯한 용기 납품업체 미수금은 10억 원 가량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플라스틱 농약병 용기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경 78,727,154원, 2015. 3.경 29,871,303원, 2015. 4.경 83,377,481원, 2015. 5.경 105,806,876원, 2015. 6.경 92,860,990원, 2015. 7.경 17,627,050원 등 도합 408,270,854원의 플라스틱 농약병 용기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전자어음배서 상세내역

1. 수사보고 진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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