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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4 2016노2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 하여금 그 소유인 양주시 J, K 토지 등에 관하여 채권자를 동부 팜 청과 주식회사( 이하 동부 팜이라 한다) 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치게 한 다음 동부 팜으로부터 선도 금 등 명목으로 800,000,000원을 지급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3년 10월 초순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양주시 J, K 토지 등의 소유자인 G에게 “ 동부 팜에 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동부 팜으로부터 무이 자로 800,000,000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800,000,000원을 대출 받으면 그 중 475,000,000원을 당신에게 주고, 나머지는 내가 빌려 사용한 후 2014. 4. 25.까지 책임지고 변제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동부 팜과 사과 공급거래를 해 오던 중 미수금이 많이 발생하여 동부 팜으로부터 추가 담보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어서 위 약속대로 475,000,000원을 G에게 무이 자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G으로 하여금 2013. 10. 29. 양주시 J, K 토지 등에 관하여 채권자를 동부 팜, 채권 최고액을 1,040,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치게 한 다음 동부 팜으로부터 선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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