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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연천군법원 2020.09.03 2020가단100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연천군법원 2019. 6. 5. 선고 2019가소75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집행권원의 성립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연천군법원 2019가소75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6. 5. ‘원고는 피고에게 15,250,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2020.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판결), 변론 전체의 취지

2. 집행권원상 채무의 소멸

가. 피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C, D(병합)로 원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나. 이에 원고는 2020. 8. 5. 의정부지방법원 금제5297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① 위 판결 원금 15,250,950원, ② 15,250,950원에 대한 2018. 12. 11.부터 2020. 8. 5.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781,486원, ③ 위 C 강제경매 신청사건의 인지대 5,000원, 등록세교육세 36,600원, 등기신청수수료 15,000원, 사용된 송달료 82,384원, 경매예납금 중 소요된 비용 1,684,260원, ④ 위 D 강제경매 신청사건의 인지대 5,000원, 등록세교육세 36,600원,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 사용된 송달료 49,327원, 경매예납금 중 소요된 비용 916,360원 등 총합계 21,868,967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증거] 갑 제3호증(공탁서)

다. 그렇다면 의정부지방법원 연천군법원 2019가소75 판결상의 피고의 채권은, 피고가 위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은 다른 채권의 존재 및 그 액수를 증명하지 않고 있으므로, 2020. 8. 5. 모두 소멸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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