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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5가합58224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재건축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성북구 D 외 354필지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약 15,000평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1991. 6.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고 1997년 중순까지 재건축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였고, 원고 B은 원고 A의 대표이사였다.

나. 원고 B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의 자력이 미약하여 재건축사업비용을 조달하기 어렵게 되자, 1991년 초경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거주하던 세입자 및 인근지역의 무주택자들로 하여금 E, F, G, H 지역주택조합(위 지역주택조합들은 1992. 6. 1. ‘I지역총연합회’를 결성하였다)을 구성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내의 토지 일부를 매수하게 함으로써 재건축사업비용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은 1992. 10. 2. I지역총연합회와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서울 성북구 J 외 187필지 약 7,5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I지역총연합회는 1993. 5. 15.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를 건설예정지로 하여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1993. 5. 21. 관련 법규에서 재건축조합이 소유하는 택지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가 이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피고 조합의 재건축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토지라는 이유로 인가신청이 반려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A은 I지역총연합회가 이 사건 토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여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I지역총연합회의 조합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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