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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4 2015가합823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D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성북구 E 외 354필지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약 15,000평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1991. 6. 재건축조합과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고 1997년 중반까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였고, 원고 B은 원고 A의 대표이사였다.

피고 C지역총연합회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거주하던 세입자 및 인근지역의 무주택자들로 이루어진 F, G, H, I 지역주택조합이 1992. 6. 1. 연합하여 결성된 단체이다.

재건축조합과 피고 C지역총연합회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 B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의 자력이 미약하여 재건축사업비용을 조달하기 어렵게 되자, 1991년 초경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거주하던 세입자 및 인근지역의 무주택자들로 하여금 F, G, H, I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내의 토지 일부를 매수하게 함으로써 재건축사업비용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재건축조합은 1992. 10. 2. 피고 C지역총연합회와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서울 성북구 J 외 187필지 약 7,5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조합설립인가 반려 피고 C지역총연합회는 1993. 5. 15.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를 건설예정지로 하여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1993. 5. 21. 관련 법규에서 재건축조합이 소유하는 택지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가 이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의 재건축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토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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