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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7가합296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리시 Q동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설립 등 피고 O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O주택조합’이라 한다)은 별지 1 목록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을 비롯한 구리시 R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원고 H 등 이 사건 사업부지 일대의 지주 21명이 설립하여 2003. 4. 17. 구리시장으로부터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

A, B, C, D, E, F, G, I(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O주택조합의 설립 당시 조합원이었던 원고 H과 망 S의 상속인이라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 J을 제외한 것으로서, 이하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 및 망 S는 2010. 3.경 피고 O주택조합이 자금조달 및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원을 추가로 받아들여 피고 P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P주택조합’이라 한다)으로 확대 개편을 꾀할 무렵, 신규 조합원 가입을 희망하였던 사람들이다.

다만 피고 P주택조합은 2012. 3. 20. 기존 피고 O주택조합의 조합원들(지위 승계 조합원 포함)에다가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 및 망 S 등과 같이 이 사건 사업부지 일대의 다른 지주들로서 조합에 추가로 가입하고자 희망하였던 사람들을 더한 총 92명을 구성원으로 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T을 대표자인 조합장으로 선임하였으며, 조합정관을 마련하는 한편 용역업체 선정, 사업계획 수립, 자금 차입에 대한 연대보증 및 채무인수 결의 등을 진행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으나, 구리시장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다.

이후 이 사건 사업은 기존의 피고 O주택조합을 사업 주체로 계속 추진되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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