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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4 2018가합104700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회사는 주택 및 상가 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부동산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

B은 원고 회사에서 2016. 9. 8.부터 2017. 8. 28.까지 대표이사로, 피고 회사에서 2016. 7. 12.부터 2016. 11. 10.까지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구리시 E 아파트 신축사업의 진행경과 등 1) F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은 구리시 G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에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H 등 이 사건 사업부지 일대의 지주 21명이 설립한 조합으로서 2003. 4. 17. 구리시장으로부터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2) 이 사건 조합은 2010. 1. 4. I 주식회사(이하 ‘I’라고 한다)와 사이에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 및 I와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이 체결되어 2010. 12. 16. J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한편, 이 사건 사업은 시행대행사와 시공사가 자금난에 빠지면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시행대행사인 I에 PF 대출금을 실행해 준 대주단(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중 주식회사 M을 제외한 나머지 저축은행들은 2013. 5.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에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4) 파산자 주식회사 K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14. 9. 22. J에 이 사건 사업부지 중 113필지 18,508㎡와 건물 4,487.74㎡(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일괄 공매처분을 요청하였고, J은 이 사건 조합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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