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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0 2016나208580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C재건축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서울 성북구 D 외 354필지 일대 약 15,000평(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2)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1991년 6월 무렵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고 1997년 중순 무렵까지 재건축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였고, 원고 B은 원고 A의 대표이사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조합의 재건축 합의약정 1) 원고들과 가칭 K통합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은 1991. 6. 10.과 같은 달 11. 위 조합원들이 출자한 토지 면적과 이 사건 사업부지에 재건축한 아파트 면적을 1:1.1의 비율로 하여 위 조합원들이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경비, 건축비 등을 부담하지 않는 대신, 조합원 분양분 이외의 나머지 잔여 아파트와 상가에 관한 처분권은 원고 A에게 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 A 및 공동사업주관사인 주식회사 L은 피고 조합이 설립된 이후인 1992. 8. 13. 피고 조합과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조합과 I지역총연합회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 1) 그런데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의 자력이 미약하여 재건축사업비용을 조달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원고 B은 1991년 초 무렵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거주하던 세입자와 인근지역의 무주택자들로 하여금 E, F, G, H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내의 토지 일부를 매수하게 함으로써 재건축사업비용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위 지역주택조합들은 1992. 6. 1. ‘I지역총연합회’를 결성하였다. 2) 피고 조합은 1992. 10. 2. I지역총연합회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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