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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가합100555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4.부터 2018. 11. 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 (1) 원고, 주식회사 D는 2013. 3. 17.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와 서울 성동구 E 외 21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 주식회사 D는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와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 C는 원고에게 토지매입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6. 1. 1. 피고 B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서울 성동구 F 외 3필지에 관하여 피고 조합 또는 피고 조합의 지정인 명의로 토지 소유자와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 조합은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원고에게 필지당 2,000만 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6. 7. 1. 피고 조합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서울 성동구 E 외 4필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 조합은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필지당 2,000만 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17. 1. 1 피고 조합과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매입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필지별로 2,000만 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의 부지매입 95% 달성시 성과급으로 3억 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2013년, 2016년, 2017년에 체결된 용역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의 용역비 청구 (1) 원고는 2016. 6. 20. 피고 조합에게 서울 성동구 F 외 5필지의 매매계약 체결 6건에 관하여 용역비 1억 3,200만 원(부가세 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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