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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4 2015나3598
손해배상(위자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7. 2. 원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C빌라 301호의 수도배관교체 및 내부수리공사를 공사대금 1,030만 원(이후 원, 피고는 창호공사부분을 제외하기로 하여 공사대금을 93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공사기간 같은 달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800만 원을 지급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와의 의견대립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미완성 공사부분과 하자보수를 위한 비용은 합계 150만 원(싱크대 상판 설치비용 20만 원 화장실 보수비용 25만 원 베란다 세탁기 냉온수 수도꼭지 설치비용 10만 원 현관 입구 출입문 등 교체비용 45만 원 거실 벽지 보수비용 5만 원 현관 및 주방 전등 보수비용 10만 원 외부 수도배관 보수비용 35만 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완료한 공사부분에도 하자가 발생하여 합계 841만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추가비용과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합한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4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8. 28.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6.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완성 공사부분과 하자보수를 위한 비용이 합계 150만 원에 이르는데도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위 금액만의 지급을 명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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