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9.11 2015가단38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8,44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2017. 9.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0.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제주시 B 대 474.8㎡ 지상에 2층 건물(1층 상가 80평, 2층 주택 2세대 각 25평)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억 3,000만 원에 도급받고 공사를 시행하던 중 2014. 12.경 물량이 추가되는 부분에 관하여 추가공사비를 58,000,000원으로 약정하였고, 2015. 1. 4. 피고와 사이에 공사의 완성 및 대금정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9. 원고에게 공사비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2015. 1. 30. 공사를 중단하자, 피고는 공사를 마무리하고 2015. 2. 11.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2015. 2. 16.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제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공사잔금 192,000,000원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하자보수 일부(1층, 2층 실내바닥 및 1층 상가 계단 돌마감)를 완료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면서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하자보수를 하였기에 나머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3) 피고가 하자보수의 이행을 수령거절하므로 하자보수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잔금에서 피고가 직접 행한 하자보수비용 18,624,000원을 공제한 173,376,000원(= 192,000,000원 - 18,624,000원) 중 일부로 150,000,000원을 청구한다.

나. 피고 (1) 원,피고 사이에 당초 약정한 공사대금 330,000,000원에다가 2015. 1. 4.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공사대금 58,000,000원을 더한 338,000,000원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인데,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