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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나305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운영하는 ‘C’의 1층 내부수리공사를 공사기간 2015. 12. 1.부터 2015. 12. 3.까지 공사대금 32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는데, 그 내역 중 바닥난방공사비로 책정된 금액은 150만 원이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5. 12. 2. 200만 원, 2015. 12. 11. 12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위 공사완료 10여일 후 바닥에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6. 1. 29. 소외 D로 하여금 바닥 부실공사 부분을 철거시공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60만 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바닥난방공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667조 제2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지출한 공사비 6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그 손해가 210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위 지출한 공사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2. 20. 하자보수를 위하여 인부 2명을 대기시키고 시멘트 등 자재를 가지고 원고를 방문하였으나 원고가 하자보수를 방해하여 인부 노임 34만 원, 식비 2만 원, 자재운임비 5만 원의 손해를 입었고, 2016. 1. 18.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자보수를 위한 준비가 진행 중임을 알리고 2016. 2. 26. 다시 인부 2명과 함께 원고를 찾아갔으나 역시 보수를 방해하여 다시 인부 노임 34만 원, 식비 2만 원, 자재운임비 5만 원 및 자재(시멘트) 폐기비용 4만 원, 폐기물 처리비 8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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