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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2 2013가단1034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65,22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구 C 공사 1) 원고는 2012년 6월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수급하여 공사하는 대구 수성구 C 아파트의 발코니, 현관 등의 타일공사를 하수급 받아 2012. 6. 19.부터 2012. 7. 24.까지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원고가 공사한 부분의 내역과 면적은 아래와 같다. ① 화장실, 발코니 부분 6,260㎡ ② 현관, 홀, 계단 부분 3,275㎡ 2) 위 공사 당시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일한 B은 원고와 사이에 2012. 6. 19.자로 된 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공사명 : 대구C 공사단가 : 계단, 발코니, 엘리베이터 홀, 현관 ㎡당 7,000원 제4조(대금지급)

1. 피고는 매월 일 원고에게 기성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공사대금 지급을 보류 또는 연기할 수도 없다.

제6조(공사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없다.

단 줄눈시공 전에 보수할 수 있는 하자는 원고가 하자를 보수하고 줄눈시공 이후에 발생한 하자는 피고가 보수한다.

또한 B은 2012. 7. 24.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정산한 내역서(이하 ‘이 사건 내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내역서에는 ‘화장실, 발코니 43,822,100원, 현관, 홀, 계단 22,922,200원, 총 금액 66,744,300원, 식대 4,915,000원, 수령액 61,829,300원 총 금액에서 식대를 공제한 금액이다.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위 공사 중 피고로부터 추가로 복층과 다락방 테라스의 타일공사도 하수급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추가로 공사한 부분의 내역과 면적은 아래와 같다.

① 복층 148.96㎡ ② 다락방 테라스 327.6㎡

나. 인천 D 공사 원고는 피고로부터 인천 D 아파트의 타일 공사를 하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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