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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7 2014나203804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주장 1) 원고는 아래의 ①항과 같이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 돈을 대여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아래의 ②, ③항과 같이 피고 회사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는데, 그 채권자들은 원고의 변제 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① 원고는 2007. 7. 24.부터 2008. 4. 23.까지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42,500,000원,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D 명의의 계좌로 2,400,000원을 입금하여, 피고 회사에 합계 44,9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하였다. ② 원고는 2007. 4. 28.부터 2009. 11. 6.까지 아래의 [변제내역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의 채무 합계 81,800,000원을 변제하였다. [변제내역 표] 순번 일시 금액 (단위: 원) 피고 회사의 채무 내용 1 2007. 4. 28. 12,500,000 O에 대한 집진기(B/P-150) 2차 보수비용 채무 2 2007. 4. 28. 28,000,000 I에 대한 페이로더 구입대금 채무 3 2007. 5. 11. 500,000 I에 대한 페이로더 운송비 채무 4 2007년경 4,300,000 P에 대한 피고 회사 2층 사무실 공사대금 채무 5 2007. 5. 20. 6,000,000 Q에 대한 피고 회사의 식당 및 숙소 공사대금 채무 6 2007. 7. 30. 6,500,000 O에 대한 집진기(B/P-150) 1차 보수비용 채무 7 2007. 9. 3. 6,000,000 R에 대한 옥외간판 설치비용 채무 8 2007. 9. 13. 11,000,000 M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 채무 9 2007년경 7,000,000 G에 대한 골재대금 채무 합계 81,800,000원 ③ 원고는 2007. 7. 25. 피고 회사의 공장 부지와 건물(강원 철원군 S 14,703㎡ 및 그 지상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지붕 2층 사무실, 1층 223.36㎡, 2층 217.26㎡와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 사무실 160.0㎡, 이하 ‘이 사건 부지 및 건물’이라 한다

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J, K에게 그 피담보채무 중 20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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