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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4.05 2016가단3186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791,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2015. 3. 19. 피고 주식회사 휴먼하이텍(이하 ‘피고 휴먼하이텍’이라고 한다)에게 6천만 원을 변제기 2015. 4.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 주식회사 비엘케이파트너스는 피고 휴먼하이텍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위 대여 당시 이자는 변제기까지 43일 간에 대하여 600만 원(이자율은 약 연 84.88%임)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 휴먼하이텍이 별지 변제충당표 ‘변제일시’란 기재 각 일자에 ‘변제금’란 기재 각 금액을 원고에게 변제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2. 법 리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2014. 7. 15.부터는 연 25%)을 초과한 계약상의 이자는 무효이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된다(이자제한법 제2조). 3. 잔존 대여금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앞서 인정된 피고 휴먼하이텍의 각 변제금을 각 변제일시까지의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25%로 계산한 이자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원금에 충당하여 보면,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구하는 2016. 7. 16. 기준으로 위 대여금 중 잔존금은 원금 49,828,096원이 남아 있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들은 위 대여금 채무의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잔존 대여 원금 중에서 원고가 구하는 49,791,87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6.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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