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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08 2016가단347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와 피고는 자매간인데, 별지 변제충당표 ‘대여일시’란 기재 각 일자에 ‘대여금’란 기재 각 금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나. 1997. 6. 11.자로 소외 쌍용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쌍용종금’이라고 한다)로부터 피고의 남편 C 계좌로 1,000만원이 이체되었다.

다. 그리고 2002. 2. 20.자로 원고가 위 C의 계좌로 1,030만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별지 변제충당표 ‘변제일시’란 기재 각 일자에 ‘변제금’란 기재 각 금액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단, 2003. 10. 20.의 변제금액은 855,000원으로 보이나, 피고가 850,000원만을 주장하므로 그에 따른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이자율 월 2%(연 24%)로 대여를 해 왔다.

(2) 원고는 위 1의 가.

항에서 인정된 대여금 이외에도, 위 1의 나.

항 돈 및 위 1의 다.

항 돈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3) 위 1의 나.

항 돈은 피고 남편이 차를 산다며 도와달라 해서 쌍용종금에서 대출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원고가 대신 갚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4)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원금만도 4,321만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하여 변제한 돈은 1,500만원에 불과하므로, 이 변제금을 모두 원금에 충당한다

하더라도 미변제 원금이 2,821만원에 달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위 1의 나.

항 기재 돈 1,000만원은 원고가 대여한 돈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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