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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1 2016가단1849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6,802,4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2017. 1. 1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며,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같은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가.

원고는 2011. 8. 18. 소외 주식회사 오티케이미디어(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150,000,000원을 이자율 연 30%, 지연이자율 연 45%, 변제기 2013. 8. 18.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소외 회사가 2회 이상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당시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채무 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보증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1. 11. 18.까지의 약정 이자는 변제하였으나, 그 이후의 약정 이자 및 대여금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대여 당시 작성한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별지 변제충당표 ‘변제일시’란 기재 각 일자에 ‘변제금’란 기재 각 금액을 추심하였다. 라.

그런데 위 변제금 중에서 별지 변제충당표 순번 1번과 3번은 소외 회사의 재산에서 추심한 것이었고, 순번 2번, 4번, 5번의 각 금액은 피고 B의 재산에서 추심한 것이거나, 피고 B이 공탁한 돈을 추심한 것이었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와 같이 추심한 위 각 변제금은 각 그 시점까지 발생한 연 45%의 약정 지연이자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그 결과 최후의 추심일인 2014. 10. 7. 당시 채무원금 1억 5천만 원 및 약정 지연이자 56,134,155원의 잔존채무가 남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위 채무의 연대보증인들로서 연대하여 위 채무원금과 지연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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