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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23 2016가단182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385,167원 및 그 중 97,005,016원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3. 11. 18.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100,000,000원을 이자율 월 2.5%(연 30%), 변제기 2014. 11. 17.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위 변제기가 도과하여도 위 대여금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2014. 11. 18.에 위 1억 원을 다시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연 30%의 이자율로 대여하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피고는 여전히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별지 변제충당표 ‘변제일시’란 기재 각 일자에 ‘변제금’란 기재 각 금액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최초의 변제기까지 1년간의 약정 이자율에 의한 이자는 모두 지급하였으나, 새로운 대여 약정을 한 2014. 11. 18. 이후에는 2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원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2016. 5. 17.까지 발생한 이자제한법 소정의 최고이자율인 연 25%의 이자율에 따른 기발생 이자에서 위 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이자 3,550만 원을 합한 135,500,000원 및 그 중 위 원금 1억 원에 대하여 위 기발생 이자 산정일 다음날인 2016. 5. 18.부터 이자제한법 소정의 연 25%의 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2007. 6. 30.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다음날부터는 연 25%)을 초과한 계약상의 이자는 무효이고,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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