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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13 2015가단312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838,2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1, 을 제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와 원고는 인척 간으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는 등의 금전거래를 하여 오던 중인 2007. 1. 23.경, 피고가 원고에게, ‘그 동안의 금전거래를 정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대여금이 165,000,000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자를 월 2%로 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별지 변제충당표 ‘변제일시’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표 ‘변제금’란 기재 각 금액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하여 변제한 돈은 1,200만원에 불과한데, 피고가 이를 모두 원금에 충당해 달라고 간청함에 따라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 이자 없이 원금의 일부로 충당하였고, 그리하여 결국 잔존 원금은 153,000,000원이 되므로, 위 잔존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의 언니 C(피고의 외숙모)가 피고가 운영하던 어린이집에 와서 고성, 욕설, 모욕, 폭언을 하고, 협박을 한 때문에 피고가 실제 원금보다 초과해서 작성한 것이다.

(2) 2007. 1. 23. 이후에는 피고가 변제하는 돈을 전액 원금으로 충당하기로 했고, 이자는 받지 아니하기로 했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

3. 이 사건 차용증이 사실과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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