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07 2016가단26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18,0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는데,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원금이 49,950,000원이므로 그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1. 4. 25.부터 2015. 3. 19.까지 피고에게 도합 32회에 걸쳐 이자율을 최소 연 33.33%로 하여 별지 대여금 목록 기재와 같이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 변제충당표 ‘변제일시’란 기재 각 일자에 ‘변제금’란 기재 각 금액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3. 판 단
할 것인데, 이 부당이득반환 채무는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반환 청구권자가 반환 청구를 하기 전까지는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하므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나.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의 변제금 위에서 인정한 이외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가 피고 근무 편의점에서 물건을 가져간 것 또는 현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