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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5.03 2011고단1673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경부터 시흥시 C 가요

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현재 D의원이다.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2008. 1. 경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피고인이 거래하던 ‘E 세무사 사무실' 직원인 F과 통화하면서 사실은 G, H, I, J, K이 위 가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서 부당하게 비용을 공제받을 의도로 위 G 외 4명의 인적 사항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 종업원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말하고, 그 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위 다섯 명의 인적 사항과 주민등록번호를 세무서에 종업원으로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12회에 걸쳐 G를 포함하여 모두 다섯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판 단

1. 구 주민등록법(2009. 4. 1. 법률 제9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제37조 제8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같은 조 제9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 위 제9호 규정내용의 문언상 의미 및 개정연혁,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주민등록법 제39조 제9호는 공적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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