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2.11.27 2012고정558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춘천시 B주식회사의 하청을 받아 비닐하우스 시공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2. 3.경 사실은 C이 2011. 11.경부터 2011. 12.경까지 위 회사에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근무한 것처럼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상 근로자 인적사항에 위 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D'를 기재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제출하고, 같은 달 15.경 2012. 1.의 '일용근로내용신고서' 상 근로자 인적사항에 위 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D'를 기재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제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주민등록법제37조 제8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같은 조 제10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 취지, 위 제10호 규정내용의 문언상의 의미 및 개정연혁,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는 공적ㆍ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