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8.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현재 이혼소송 중이던 처 D 명의 휴대전화 E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면서 위 D의 동의 없이 가족관계증명서와 피고인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인바, 이를 전제로 살핀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같은 조 제10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 취지, 위 제10호 규정내용의 문언상의 의미 및 개정연혁,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는 공적ㆍ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 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도7821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046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D의 동의 없이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위반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