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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18 2019고단2697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1. 07:1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택시 요금을 달라는 피해자 D(여, 61세)에게 “씨발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현금 10,000원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주먹을 치켜드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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