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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23 2015고단6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전과가 4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 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상습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고(대법원 2015도3681), 2015. 5. 1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강릉지원 2015노266)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가. 피고인은 2015. 4. 초순 10:30경 강릉시 F에 있는 G 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W(67세)을 불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을 쥐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을 하며 “이 새끼야, 못 되게 굴지 마라, 잘못하면 죽는 수가 있어”라고 윽박을 지르면서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0. 10:30경 위 G 공원에서 피해자 W에게 “더럽게 굴지 말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며 따지자, 주먹을 쥐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이 새끼 뭔 말이 많아, 개새끼야”라고 윽박을 지르면서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5. 4. 17. 11:30경 위 G 공원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N(57세)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앞으로 공원에 나오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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