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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584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0. 05: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1세)에게 “건물주를 만나러 왔다. 건물주를 아느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플라스틱 휴지곽을 던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주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바로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로 손을 치켜드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유형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또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측에게 수차례 찾아가 용서를 빈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플라스틱 휴지곽을 던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주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바로 앞에 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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