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2. 08:1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자신이 주차한 C 관광버스를 영등포구청 D과 소속 공무원인 E이 불법 주ㆍ정차 위반으로 단속하자, 이에 화가 나 단속스티커를 구겨 바닥에 던지고 위 E에게 "무슨 근거로 단속을 할수 있냐! 개새끼, 저녁에 두고 보자"라며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핸드폰을 쥔 주먹을 위 E의 머리 위로 때릴 듯이 수회 치켜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공무원의 주ㆍ정차 위반 계도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채증영상 확인 및 피해자 진술청취) 및 첨부 휴대폰 채증영상 CD
1. 수사보고(휴대폰 채증영상 캡쳐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