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0. 20:0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살고 있는 빌라 건물 현관 앞에서 약 6개월 전에 발생하였던 같은 빌라에 살고 있는 피해자 C( 여, 36세) 의 남편이 피고인의 아버지 차량을 접촉사고로 손괴한 사건과 관련하여 광진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소속 경찰관 참여 하에 현장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손괴 부분을 수리해 주겠다 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우산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피해자에게 “ 씨 발년이 죽여 버린다고, 너가 편히 살 것 같냐고, 너 내가 죽여 버릴 거야, 씨발 년, 입을 찢어 버린다.
길조 심해 라, 어디서 입을 벌리고 지랄이냐
”라고 거칠게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뜻을 알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공무원 F이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흥분해서 우산을 집어던지려고 하였고 협박하는 듯한 취지의 욕설을 한 적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배우자인 D을 상대로 한 행동이었다 ’라고 진술하는 점, 위 F은 피고인의 부( 父) 와 함께 우산으로 때릴 듯이 하는 피고인을 막았고 현장에서 전부 목격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F이 진술하는 당시 상황도 피고인이 집에서 계단으로 내려왔고, 그 바로 앞에 위 D이 탑승한 D의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