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4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 11. 16:4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모텔’ 206호에서 상호불상의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주)제일산업 토끼코크 150g 본드를 검은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코와 입 부위를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2. 17:37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모텔’ 207호에서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제품명 불상의 흰색 봉투에 든 본드와 신진화학 제품의 용량 30ml의 공예용 비둘기표 니스 1개를 섞어 비닐봉지에 넣어 코와 입 부위를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