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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4.23 2015고단9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4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 11. 16:4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모텔’ 206호에서 상호불상의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주)제일산업 토끼코크 150g 본드를 검은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코와 입 부위를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2. 17:37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모텔’ 207호에서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제품명 불상의 흰색 봉투에 든 본드와 신진화학 제품의 용량 30ml의 공예용 비둘기표 니스 1개를 섞어 비닐봉지에 넣어 코와 입 부위를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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