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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7고단8835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2018 고단 5630] 사건의 증 제 1호( 본드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835] 피고인은 2017. 10. 21. 11:00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공업용 본드 3개 (140ml, 돼지 표 )를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018 고단 5123] 피고인은 2018. 7. 4. 18:28 경 인천 연수구 D 내 1 층 ‘E’ 가게 앞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공업용 본드 3개 (140ml, 돼지 표 )를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15 경 인천 연수구 F 아파트 108 동 앞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공업용 본드 1개 (140ml, 돼지 표 )를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8 고단 5630] 피고인은 2018. 6. 21. 02:10 경 인천 G에 있는 인천 지하철 2호 선 H 역 6번 출구 뒤에서, 불상의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공업용 본드인 ‘ 돼지 표 본드’ 140ml 1개를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7 고단 8835]

1.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 내용

1.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 [2018 고단 5123]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및 피의자 사진 등, 압수물 사진 등

1. 수사보고( 피의자 2차 범행을 목격한 목격자 진술 청취) [2018 고단 5630]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1. 현장 사진, 112 신고 사건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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