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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155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2. 14:00경 의정부시 B 소재 ‘C 고시원’의 217호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D 주식회사 제품의 공업용 본드(토끼코크) 150g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비닐봉지의 투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물분석의뢰회보

1. 사진자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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