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8743 (2011.09.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055 (2009.12.28)
제목
양도자산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지급한 화해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함
요지
토지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원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으로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1두26411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윤XX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9. 28. 선고 2011누8743 판결
판결선고
2012. 6.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AA에게 지급한 000원이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으로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 법령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