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이유
1. 소유권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으나 이 사건 각 건물이 미등기 상태여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현행법상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거나 소유권에 준하는 사용ㆍ수익ㆍ처분권이라는 어떤 포괄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49000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41153 판결 등 참조). 또한,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는데(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622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현재의 건물이 미등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한 보존등기 자체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며, 현재 보존등기가 곤란한 사정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참조). 이상의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건물이 미등기임을 이유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2.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