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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24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6. 10. 3.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19:00 경부터 21:00 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모텔 ’에서, 그곳 703호에 비치된 전화기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를 건 후 북 구청 직원과 경찰관이 자신을 함부로 대했다는 취지로 신고하는 등 약 60회에 걸쳐 112에 신고함으로써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자, 피해자는 위 703 호실에 비치된 전화기를 회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위 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기를 다시 설치해 달라며 항의하고,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카운터 앞에 드러눕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가중영역 (1 년 ~3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업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 인은 수 십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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